"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 신고? 변창흠 또 틀렸다"..훈수 청원 등장

박상길 2021. 2.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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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등기때로 더 늦춰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회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된 실거래가가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이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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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등기때로 더 늦춰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회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된 실거래가가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이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래의 해결 방법은 가짜 또는 허위 계약을 걸러내는 것이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확실한 대안이라며 "실거래가 신고는 지금처럼 하거나 기간을 단축해서 15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에 실거래가 공개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등기 접수일에 지자체 공무원(취득세 징수) 또는 등기소 직원이 등기 접수를 확인한 후 즉시 공개로 전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의 계약 취소 건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수조사 후 매도인, 매수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정상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계약금이 지급된 계약)로 판명된 경우 당사자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 거래(계약금의 지급이 없거나 소액)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최고 매매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계약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절차는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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