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퇴임 이후로 재판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퇴직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헌재의 기일 변경으로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게 돼 사실상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퇴직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퇴직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효성 문제로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 쪽과 청구인 쪽 대리인에게 준비절차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늘 26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하며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일 연기 배경은 임 부장판사 쪽의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쪽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재판 개입’ 등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3일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의 기일 변경으로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게 돼 사실상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형 집행 중 경영 불가” 법원 첫 판결…이재용, ‘옥중경영’ 힘들듯
- 낚시터 물고기는 점점 작고 소심해진다
- 광명·시흥, 여의도 4.3배·서울 근접…“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
- 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 유영민 “신현수 수석 사표 수리될 수도…대통령이 곧 결론”
- 쓰러진 이주노동자 살린 고려인마을…“위기에 인종·국적 따지겠나”
- 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2주 더 연장..다음달 11일까지
- 서울 학부모 10명 중 7명 “등교 확대 찬성”…‘중1 매일 등교’는 자율로
- [단독]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보완수사 요청
- SK, 바이오팜 일부지분 처분…바이오투자 10년만에 첫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