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쥔 임은정.. 5년간 이런 사례는 없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는 인사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이와 같은 인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하게 된 발령은 총 8건으로 모두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이 대상이었다. 작년엔 겸임 발령 자체가 없었다. 임 연구관처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감찰부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의 직무대리 발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무부가 아예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쥐여준 것이다.
직무대리 방식은 수사권 부여 기간 등에서 검찰총장의 통제를 받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은 이런 사전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에선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에 속도를 내도록 법무부가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22일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9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1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증언을 했던 최모(수감 중)씨가 작년 4월 ‘수사 검사들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내면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7월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을 투입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임 연구관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왔다. 이제 수사권을 갖게된 만큼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와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여권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再審)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임 연구관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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