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동의 안하면 관서장 면담".. 구급대원 코로나 백신 강권 논란
[앵커]
모레(26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엔 의심환자나 확진자의 이송을 돕는 소방 구급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방 당국도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접종을 사실상 강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선 소방서 119구급대원인 A 씨.
이달 중순 소속 소방서에서 실시한 백신 접종 동의 여부 조사에서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A 씨/현직 구급대원/음성변조 : "개인의 신체에 의료 행위를 행하는거잖아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주는게 옳다고 보고요."]
하지만 며칠 뒤 마음을 바꿨습니다.
소방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적힌 내용 때문입니다.
공문을 보면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면담 주체는 소방관서장, 즉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일선 소방서장입니다.
A 씨는 이 부분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A 씨/현직 구급대원/음성변조 : "일선에서 뛰는 현장 대원들이 관서장하고 일대일 면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저희도 모르게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담을 느낀 건 A 씨뿐만이 아닙니다.
한 지역 소방본부 익명 게시판에는 '공무원은 신체의 자유같은 기본권도 없냐', '막무가내로 강요하니 반발이 생긴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처럼 접종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접종의 자유를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도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소방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접종은 강제가 아니며 접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소방공무원 수가 100명에 이르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현석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 스타의 ‘후배 성폭행’ 폭로…기성용 측은 ‘사실 무근’
- 1991년에도 “매춘은 자율 계약”…‘30년 세계 연구 성과’ 뭉갰다
- ‘두 다리 응급 수술’ 의사가 밝힌 타이거 우즈 현재 상황은?
- “19일 기다려 겨우 바다에 뿌려”…가족 아니면 치르기 힘든 장례
- “접종 동의 안하면 관서장 면담”… 구급대원 코로나 백신 강권 논란
- [제보] ‘리딩 투자 사기’ 주의보…경찰 수사 착수
- “선생님 10만 원에 분양”…교총 “원격수업 부작용…초상권 침해”
- 불법 주차 피하려다…중앙선 침범 차량 노린 보험 사기단
- “첫 접종자는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모두”…접종 준비 본격 시작
- [영상] 국회에 온 귀여운 손님들…‘심쿵이와 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