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이어 병협도 의협과 다른길.."백신 접종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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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병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면서 "의사와 동등한 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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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병협은 24일 "전국 모든 병원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미루고 오로지 백신 접종에만 전념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병협의 입장이다.
앞서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면서 "의사와 동등한 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 중에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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