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착수

이재민 2021. 2. 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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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최고가격을 신고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아파트 허위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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