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55%+ 알파 배상하라

김도영 2021. 2.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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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소식입니다.

이 펀드를 팔았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위험성을 알면서도 펀드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엔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더 높은 배상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 비율은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상황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률은 각각 55%와 50%, 여기에 많게는 20%p 넘게 더 가산돼 65에서 최고 78%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최대치인 78%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82세 투자잡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초고령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우리은행에 더 높은 기본 배상률이 적용된 건 판매 당시 상황 때문입니다.

[서창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팀장 : "판매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자 보호보다는 수익추구 위주의 영업전략을 좀 많이 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큰 펀드들을 팔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이런 판단은 최근 KBS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KBS는 우리은행이 위험성 경고 보고서를 또 다른 판매사인 KB증권으로부터 받았고, 내부 회의까지 하고도 계속 펀드를 팔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전했습니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판매 피해자/음성변조 : "예약받은 사람들한테도 위험하다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때 사람들 판단에 의해 (가입을) 받는 거지 그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를 가입시켰다는 거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의 수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업은행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은행은 "조정안 수용 여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면서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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