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획]"英·美가 산업혁명 주도했듯..이제 우리가 디지털시대 선도"

박진환 2021. 2.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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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 "지식재산데이터 전략적 활용" 강조
인공지능·홀로그램 등 신기술 권리화 장치 마련 주력
4.8억 특허빅데이터 분석 기술개발 지뢰밭·꽃길 예측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을 발명했다면 이 권리는 인공지능에게 부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소유권자에게 줘야 할까요?”

“과거 홀로그램이나 투시된 영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등 신기술이 속속 출현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3일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과 같은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콘텐츠, 연구, 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래 특허청장과의 일문일답.

-데이터를 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한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데이터 거래·유통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치된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행위규제 등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

-인공지능도 발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향후 제도화 필요성은.

현행 특허법은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한다. 이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한 발명은 그 사람을 발명자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보호나 침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겠다.

-홀로그램 등 화상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디자인은 1980년대까지 물품만을 인정했고, 이후 부분 디자인도 보호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화상디자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AR과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이 다수 출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리보호가 어려워 신산업 창출기회 상실이 우려된다. 외벽이나 공간 등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현존하는 4억 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지도를 만들면 기술개발에 따르는 지뢰밭과 꽃길을 예측할 수 있다. 경쟁기업이 핵심특허를 가지고 있어 특허분쟁의 우려가 있는 분야는 이를 피해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돕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R&D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IP)-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과 계획은.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을 활용하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 선도기업 특허로 인한 분쟁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핵심특허도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외에 디지털·그린뉴딜, BIG3 등 혁신성장동력 100여개 R&D 과제에 IP-R&D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민간 R&D에도 IP-R&D 전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IP-R&D 전략수립 지원이 각 부처의 R&D 법령 및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 IP-R&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 및 전문 특허분석업체 지정·육성 등도 추진하겠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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