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대체 불가능한 부회장'?..취업승인 쟁점은?

최유경 2021. 2.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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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어려워 보인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해 경영에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별도로 보유·관리하는 지침 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거부당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일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취업승인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재범 방지' 등 취업제한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법무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면,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 부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파기환송심에서 발목을 잡았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준법감시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선 이미 낙제점수를 받은 거죠. 매우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수용 여부나 취업승인 신청 계획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영희 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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