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 추락' 엔진 장착한 국내외 항공기 운항 금지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2021. 2.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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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의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24일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한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25일 0시부터 국내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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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외 모든 항공기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국내 3개 항공사 항공기 29대에 대해 엔진 부품 점검 지시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줄지어 있다. 왼쪽 맨 끝으로 대한항공의 보잉 777(HL8347) 여객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잉 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의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24일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한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25일 0시부터 국내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 즉시 엔진 부품을 점검받도록 지시했다.

점검대상은 총 29대로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이다. 해당 항공사는 이날 이후 다음 비행 전까지 엔진 팬 블레이드를 떼어내 FAA가 인가한 엔진 제작사인 프랫앤드휘트니로 보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긴급 안전 개선지시 등의 내용을 고려해 국내 항공사 소속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해서도 운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점검대상 항공기 29대의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엔진 제작사의 특별지침에 따라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마지막 점검 이후로 항공기 이착륙 사이클이 1,000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엔진 결함과 관련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운항 금지 등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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