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않는 건 직무유기"
[경향신문]
여야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토위 소위에선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특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자 이달 초부터 국회 국토위 위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을 통해 입수한 16쪽짜리 보고서에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가지 항목에서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정성 측면에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시공성에선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운영성 측면에선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 환경 차원에서도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비용도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급으로 만들기 위해선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도 추산했다. 이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의 약 4배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 마지막에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특별법에 대한 우려는 이를 통과시킨 소위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참 우리(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자조적인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는 그럼에도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이호준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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