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5년 이상→7년 이상 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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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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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돼 있으나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보호와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을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랑이와 해인이법'이라고도 명명된 이 법안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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