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직 해녀 2141명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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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지역 내 현직 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6600만원을 투입해 국비(50%)와 수협이 지원하는 자부담(25%)을 더해 안전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경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녀복과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고령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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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지역 내 현직 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조업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으로 피해를 입은 해녀와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 대상은 수협 조합원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현직 해녀다.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1인 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이다.
시는 올해 예산 6600만원을 투입해 국비(50%)와 수협이 지원하는 자부담(25%)을 더해 안전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보장 지급액은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이다. 아울러 재활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도 지급된다.
최근 20년간 제주시에서 물질조업 중 사망한 77명의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75.3%에 달한다.
고경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녀복과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고령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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