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이어 병원협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적극 협조"

김무연 2021. 2. 24.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병협은 "전국 모든 병원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며 의사와 동등한 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 미뤄두고 백신 접종에 전념
한의협, 한의사에게도 접종 권한 달라 요구
의협,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 경고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주사를 놓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병협은 “전국 모든 병원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병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고 오로지 백신 접종에만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노선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의협은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진료 중에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며 의사와 동등한 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