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

경태영 기자 2021. 2.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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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승강기 등 설치 여부 알려주는 앱 7월 출시

[경향신문]

경기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앱을 개발해 7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주차구역·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과 종류별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편의시설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출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한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서 이달 중 앱 제작업체 입찰과 계약을 마치고 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에 필요한 조사요원으로 장애인 40명을 채용해 이동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아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이다.

이들은 11월까지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도 지원한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식당, 카페 등 바닥 면적 300㎡ 이하 소규모 민간 시설물 200여곳을 선정해 이동 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곳당 최대 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휠체어나 유아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도민이 240여만명에 이른다”며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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