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찍으면 50만 원"..수상한 '알바' 혹했다가
[뉴스데스크] ◀ 앵커 ▶
"간단한 인증 사진만 찍어주면 5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수상쩍은 아르바이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최근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몇 달 전 대학생 A씨는 한 SNS 오픈 채팅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사진만 찍어 보내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것.
괜찮은 아르바이트란 생각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업체 측은 주식 투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여성 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상반신 사진만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대독] "여성회원 인증을 해주면 그 수수료로 돈을 주겠다, 얼굴 안 나오는 상반신 사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샘플사진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얘기와 달리 업체 측은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대독]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나오게 찍어 보내라 하더니 상반신 속옷 한쪽을 내리든가 아예 벗고 찍든가 하는 요구까지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대독] "'끝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구해오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내라. 아님 안 끝내주겠다.’"
A씨 외에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동일 피의자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들도 처음엔 아르바이트라며 피해 여성들이 신체 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 자체도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SNS에서 10대 청소년에게 5만원 용돈을 준다며 접근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안지희/변호사] "처음엔 자발적으로 찍었지만 이후부터는 협박에 의해 촬영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촬영된 건 다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찰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 카카오측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9148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