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보잉777 동일 엔진 외국 항공기, 국내 영공 통과 못한다

김지섭 2021. 2.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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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국 덴버에서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지상에 파편을 떨군 보잉777과 동일 계열(PW4000) 엔진을 쓰는 외국 항공기의 국내 영공 통과를 24일 금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날 특별 점검 지시에 이어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국내 3개 항공사에 지시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에 B777-200 항공기용 PW4077 엔진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자 내놓은 강화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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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W4000 계열 엔진 추가 조치
25일 0시부터 영공 통과 금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뉴스1

국토교통부가 미국 덴버에서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지상에 파편을 떨군 보잉777과 동일 계열(PW4000) 엔진을 쓰는 외국 항공기의 국내 영공 통과를 24일 금지했다. 영공 통과 금지 조치는 25일 0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날 특별 점검 지시에 이어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국내 3개 항공사에 지시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에 B777-200 항공기용 PW4077 엔진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자 내놓은 강화된 후속조치다. 긴급 점검 대상 국내 항공기는 총 29대(대한항공 16대·아시아나항공 9대·진에어 4대)다.

항공사들은 차기 비행 전 해당 항공기의 엔진 팬 블레이드를 FAA가 인가한 엔진 제작사 프랫앤드휘트니로 보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긴급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FAA는 우선적으로 내놓은 이번 감항성개선지시에 이어 추가 개선지시를 발행할 수도 있다"며 "엔진 결함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항 금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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