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최소 징역 7년 이상
전종헌 2021. 2. 24. 20:18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10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부부 사건까지.
앞으로 이같이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5년 이상 징역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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