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 해외 금융사..증선위 과태료 6억8500만원

김준영 2021. 2.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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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해외 금융사 10곳에 대해 6억8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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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해외 금융사 10곳에 대해 6억8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개최한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포함됐다.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이 밖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 중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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