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발령'에 수사권 쥔 임은정.. 5년간 전례 없어

이창훈 2021. 2.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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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의 겸임 발령이 '한명숙 면죄부용 수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감찰과 소속 연구관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에 비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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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과장·지원과장에 한정
기존 연구관엔 '직무대리' 발령
일각, 임 연구관 '특혜' 지적 나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의 겸임 발령이 ‘한명숙 면죄부용 수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감찰과 소속 연구관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에 비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겸임 발령은 총 8건으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 직책을 맡은 이들에 한정됐다. 이는 대검에 배정된 검사 정원이 부족해 서울중앙지검의 남은 정원을 빌려오기 위한 형식상의 겸임발령이었다. 지난해에는 겸임 발령이 없었다. 임 연구관처럼 대검 감찰부서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사례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임 연구관이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감찰 1과는 검찰청공무원, 감찰 3과는 대검 검사급 이상을 상대로 감찰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감찰 시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정식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대리 발령은 기간을 정해 야 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반면 겸임 발령은 직책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수사권 행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과 기간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임 연구관처럼 수사를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한 경우는 과거 대검이 직접 수사를 하던 중앙수사부(중수부) 시절에도 중수부 과장급에만 한정됐다. 중수부 소속 연구관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수사에 참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노무현 제단 제공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착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핵심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넨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가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불러 위증 강요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 달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김도읍 의원은 “(임 연구관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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