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발령'에 수사권 쥔 임은정.. 5년간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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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의 겸임 발령이 '한명숙 면죄부용 수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감찰과 소속 연구관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에 비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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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관엔 '직무대리' 발령
일각, 임 연구관 '특혜' 지적 나와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겸임 발령은 총 8건으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 직책을 맡은 이들에 한정됐다. 이는 대검에 배정된 검사 정원이 부족해 서울중앙지검의 남은 정원을 빌려오기 위한 형식상의 겸임발령이었다. 지난해에는 겸임 발령이 없었다. 임 연구관처럼 대검 감찰부서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사례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임 연구관이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이 사건은 한 달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김도읍 의원은 “(임 연구관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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