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힘겨루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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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 지휘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가 지난 연말 경찰이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모(75)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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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제기
尹총장 장모 사업 편취 개입 의혹
李측 중앙지검, 경찰 재수사 요구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외압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보임에 따라 수사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강제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당시는 이 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에 동조하다 수세에 몰린 형국이었던 점을 감안,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반격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허인석 부장검사 역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은 지검장에게 보고도 안 올라가는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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