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해외 증권사 등 적발..10곳, 과태료 6억8천만원

노경진 jean2003@mbc.co.kr 2021. 2.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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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사 등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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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사 등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지만,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99101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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