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김태년 "그게 아니잖아요"
유실장, 논란일자 발언 번복
김남국 등 與 강경파 의원
"속도조절은 개혁포기 선언"
추미애 "67년 허송세월"
김 원내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다"며 "(속도 조절하라는)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기존 발언을 번복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유 실장은 "회의가 정회됐을 때 확인했다"며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의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언론에는 속도 조절이라 나왔다"며 "(속도 조절)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도 "당청 이견은 없다"며 적극 대응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정부와 당은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2월 말~3월 초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가 예정돼 있으며 상반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개혁 강행을 재차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속도 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2월 발의와 6월 통과는 검찰개혁 특위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 약속이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며 '조만간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조 출신 의원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청 입장과 달리 대통령 메시지를 '속도 조절'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은 "인위적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늦추라는 뜻까지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당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혼선이 장기화되면 레임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을 막아서니 쇼인지 레임덕의 방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이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정리되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속도 조절론이 청와대 입장이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그런 부분에선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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