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판 나자 '문신' 지적한 경찰.."잘못된 일, 교육할 것"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2.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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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했다"며 차를 멈춰 세운 경찰이 조사 결과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운전자 팔목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 어쩌면 좋죠?'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도 인사 채용 규정에서 문신 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의 문신을 지적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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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호 위반을 했다"며 차를 멈춰 세운 경찰이 조사 결과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운전자 팔목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민원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 어쩌면 좋죠?'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경찰은 "신호위반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경찰이 갑자기 A씨 팔에 있던 문신을 지적한 것이다. A씨는 오른팔 손목 안쪽에 7㎝ 크기의 동물 모양 문신이 있었다.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인 나에게 문신을 보였다면서 위법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며 "정말 황당했다"라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공공시설이 아닌 차 안에 있었으며, 따뜻한 날씨로 7부 티셔츠를 입어 문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등 위협적이거나 혐오적이지 않아 단속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경찰도 인사 채용 규정에서 문신 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의 문신을 지적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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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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