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의협 직격 "불법집단행동 방역행정 마비 우려"

이상휼 기자,진현권 기자 2021. 2.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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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또 의사들을 겨냥해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실제 그럴 위험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협회가 불법파업하면 면허정지하고 간호사가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을 직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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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위협"
"의사 지시 없이도 경미한 의료행위 가능케 입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또 의사들을 겨냥해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실제 그럴 위험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협회가 불법파업하면 면허정지하고 간호사가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을 직격한 바 있다.

하루 뒤인 이날 오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며 또 한번 의사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최대집 회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썼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에게 의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니다.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러한 김 의원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며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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