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해야..수사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이창환 2021. 2.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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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어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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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SNS에 글
"수사·법률 전문가, 제 역할을 찾는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사 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첫째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 역량 후퇴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 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둘째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법률 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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