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사외이사 세우려던 국민연금, 사실상 무산

강은성 기자 2021. 2.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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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삼성물산과 포스코, CJ대한통운과 4대금융지주 등 민간기업 7곳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지난 1월26일 기금위원 7인은 7인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문제가 있는 7개 기업 중 2곳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절차'를 진행하자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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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 맞지않고 인력풀 부재"..3월 주총 전까지 시간적 한계도
문제기업 2곳, 3월중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관련규정도 손보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삼성물산과 포스코, CJ대한통운과 4대금융지주 등 민간기업 7곳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외이사 인력풀이 구성되지 않았고, 해당 기업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시간적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책임있는 기금운용 및 투자를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을 정비, 3월까지 문제기업 2곳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내엔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기금위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제기업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한 수탁위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1월26일 기금위원 7인은 7인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문제가 있는 7개 기업 중 2곳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절차'를 진행하자고 발의했다. 해당기업은 Δ삼성물산 Δ포스코 ΔCJ대한통운 ΔKB금융지주 Δ신한지주 Δ하나금융지주 Δ우리금융지주다. 기금위는 수탁위에 발의 내용을 검토,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수탁위는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Δ기금운용지침 제 5조에 의거, 해당 발의내용은 수탁위가 아닌 기금위가 결정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Δ경영참여 주주제안시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위가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①비공개 대화→②비공개 중점관리→③공개 중점관리→④주주제안(경영개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즉 이번에 발의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주권 행사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단계인 '경영개입'으로 직행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수탁위 관계자는 "이번 사외이사 파견 검토가 1, 2, 3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다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수탁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설령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하더라도 인력풀이 구성되지 않아 적임자를 추천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무엇보다 주주제안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6주 전에 해당 기업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3월 주주총회까지 해당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후라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체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주주제안이 완전히 부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기금위는 주주제안 대상 7개 기업중 문제기업 2곳에 대해선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3월안에 결정짓도록 했다.

아울러 상반기 내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중 사외이사 추천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즉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추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문제기업이 또 나온다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금위는 수탁위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추천 방식·절차·기준(인력풀 마련 포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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