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갑질 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김겨레 2021. 2. 24.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질 방지법을 처리했다.

정무위 2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 24일 대규모유통업법 등 처리
60일 이내 대금 지급·영업시간 구속 금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질 방지법을 처리했다.

정무위 2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도록 했다.

또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기한을 ‘30일 내’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지만 ‘60일 내’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