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앞둔 우리銀.. 징계수위 고려해 분조위 조정안 수락할 듯

황두현 2021. 2.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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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첫 배상비율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은행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돌입하는 상황이라 조정안을 받아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펀드사태 관련 제재심이 최소 2~3차례 이상 열린 선례를 볼 때 우리은행이 제재심이 끝나기 전에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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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입구 전경 (디지털타임스DB)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첫 배상비율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은행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돌입하는 상황이라 조정안을 받아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의견을 밝힌다. 반면 같은날 진행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별도로 참석하지 않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우리은행(2명)과 기업은행(1명)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우리), 50%(기업)로 책정됐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분조위 배상결정 자체가 당장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피해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통지받은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해당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전달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는 등 펀드 사태 이후 연이어 피해자 구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조정안 수용이 제재심의 징계안 결정에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통보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펀드사태 관련 제재심이 최소 2~3차례 이상 열린 선례를 볼 때 우리은행이 제재심이 끝나기 전에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제재심이 이뤄진 KB증권의 경우 분조위 배상안을 수락하면서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지기도 했다.

금감원도 감경 사유를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굉장히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다만 우리은행 다음으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보처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쪽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가입금액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을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러한 노력이 피해 구제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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