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찬성하면 나중에 책임"..정부 부처 일제히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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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획재정부, 법무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과제라고 해서 덜컥 추진했다가 실무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된 원전 사태 때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15쪽 짜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적 의무' 항목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받았는데,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기존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면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감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알고도 국토부가 특별법을 수용하면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까지 동원해 반대했다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약속대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처들이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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