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끼리 밀어주기?'..무색해진 ESG 경영

석민수 2021. 2.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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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대신 팔아주면서, 200억 원에 가까운 판매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사를 도운 건데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이라 판단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IPTV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과 IPTV를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IPTV 위탁판매 대가로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건당 9만 원 수준.

SK텔레콤은 2016년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리점에 주는 판매수당은 대폭 올리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SK텔레콤이 대신 부담한 수수료는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진욱/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IPTV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습니다."]

SK텔레콤은 내부자료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운 SK브로드밴드를 대신해 판매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IPTV 위탁판매 성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약 32억 원씩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수수료 분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조직적인 지원으로 결국, 지역 중소 유선방송이 영업기반을 잃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한 'ESG 경영'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서삼현/CG:김지훈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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