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55%+ 알파 배상하라"
[앵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 첫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그 대상인데, 손실액의 최대 78%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알고도 펀드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엔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률은 각각 55%와 50%, 여기에 투자자별 상황을 고려해 손해 배상률은 투자금의 65에서 78%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보다 5% 포인트 높습니다.
[서창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3국 팀장 : "투자자 보호보다는 당장의 이자수익, 그러니까 수익추구 위주의 영업전략을 좀 많이 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큰 펀드들을 팔았기 때문에"]
최대치인 78% 배상 대상은 82세 투자자로, 우리은행은 "반드시 원금 보장이 되야한다"는 초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눈이 나빠 서류를 읽을 수 없던 이 사람에게 은행은 제대로 된 설명없이 위험등급 관련 서류 등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추가 배상 요소는 지난 7일 KBS가 이미 제기한 의혹들, 당시 KBS는 우리은행이 위험성 경고 보고서를 또 다른 판매사인 KB증권으로부터 받았고, 내부 회의까지 하고도 계속 펀드를 팔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우리은행 피해자 : "위험을 감지했을때 고지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거고, 예약받은 사람들한테도 위험하다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때 사람들 판단에 의해 (가입을) 받는거지 그런 설명이 없이 저희를 가입시켰다는 거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다만, 이번 금감원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조정안 수용 여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면서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며 조정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기업은행은 "배상기준 검토후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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