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경찰이 누락 알고도 '침묵'..유족 분노 키워

조영민 입력 2021. 2. 24. 19:26 수정 2021. 2. 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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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깊숙이 짚어 보겠습니다.

Q1. 피해자가 사망 전 112 신고 때 이야기했던 피의자 이름이 바로 출동한 경찰에 전달됐다면,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7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오전 0시 49분.

경찰이 신고 녹취를 다시 듣고 가해 남성 이름을 확인한 게 새벽 1시 27분입니다.

이후 13분 만에 피의자 집으로 출동해 살해범을 검거했는데, 최초 신고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 안 돼 허비된 시간, 112신고부터 녹취 재확인까지의 38분이나 됐습니다.

Q2. 그런데 당시 112 신고 받은 사람은 왜 그 가해자 이름을 빠뜨렸다고 하나요?

오늘 기자들도 경찰에게 왜 피해자가 말한 가해자 이름이 전달이 안 됐나, 신고 당시 가해자 이름이 잘 안 들렸나 물었는데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고 음성이 "뚜렷하지도 흐릿하지도 않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도 있었는데 발신자 위치추적 같은 다른 통신수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Q3. 이름을 몰랐다하더라도 짚어볼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에 GPS가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을 못 했다고 처음 설명했잖아요?

네 경찰도 저희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설명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GPS만 켜놨어도 우리가 바로 그 (사건 발생) 장소가 특정되는데 GPS는 10m 반경을 좁혀줘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GPS 안 켜놓으니까 와이파이로 뜨니까 그거는 수십 미터에서 100m 이상까지도 차이 나서…"

Q3-1. 그런데 이 최초 설명도 사실과 달랐죠?

지난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오원춘 사건' 이후 긴박한 상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 도움을 받아서 꺼져있는 신고자의 GPS 신호를 강제로 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앞서 들으신 경찰 설명과 달리 사건 당일 꺼져있던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 신호를 원격제어로 켰다고 합니다.

[통신사 관계자]
"GPS를 켰어요. 켜가지고 측위를 했는데 실패가 나온 거예요. (GPS가) 꺼져있었던 건데. 이거를 켜서, 켜가지고 GPS 측위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내라 측위가 안 되는 거예요."

원격제어로 GPS 신호를 강제로 켰지만 전화기가 실내에 있어서 위치 값을 제대로 확인 못 했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전화기 GPS 신호를 꺼놔서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었다는 애초 경찰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 GPS가 꺼져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보단 의문점을 늘리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Q4. 이렇게 보면, 경찰이 계속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졌다면 이런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이 사건 발생 딱 일주일째인데요.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 안 돼 신고에서 숨진 상태의 피해자를 찾기까지 50분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나서야 경찰은 이런 잘못을 밝혔는데요.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유족의 심경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모 양 / 피해자 딸]
"그날 저희 엄마 찾으려고 출동했던 21명 경찰들 모두 현장에서 이 신고 내용이 누락돼서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두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지,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은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도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 꼭 지켜주시죠. 지금까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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