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단통법 개편 임박..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 지속될 듯

김은지 2021. 2.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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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 개편안의 핵심인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현재 단통법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합친 지원금 액수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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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통신사 지원금 분리
정부 스마트폰 가격인하 기대
영업기밀 노출 등 진통도 우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 개편안의 핵심인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영업기밀 노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제도보완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이 추진됐지만, 이같은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향과 아울러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 공개할 계획이다.

일선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실제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됐다고 단통법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특정 유통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단통법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결과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란 법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 구입비용만 키웠다는 비난이 계속돼 왔다.

단통법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당장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고지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궁극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통법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합친 지원금 액수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이를 통해, 그동안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던 행태를 차단하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단통법 보완 장치로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커,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제조사들은 자체 판매장려금 공개가 자칫, 영업기밀 유출로 이어져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장려금을 요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사업전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로 연결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최근 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적용해 사실상 단말기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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