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지원조치 3개월 연장

김승룡 2021. 2.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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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3월 말에 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전기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각종 지원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유예 조치를 당초 오는 3월말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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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3월 말에 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전기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각종 지원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특수고용직종 근로자의 고험보험 적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유예 조치를 당초 오는 3월말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4~6월분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도 6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오는 6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조치는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하겠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기정 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달 초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설정됐다. 소득 감소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청년고용대책과 여성고용 회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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