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4월부터 스카이72 영업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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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 사장은 24일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4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면서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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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 사장은 24일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4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면서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가 된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계약이 종료된) 지난 1월에 관련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으나 (사장) 임명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면서 "(스카이72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4월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 하겠다"면서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해당 부지를)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 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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