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女 아파트서 폭발물 터트린 20대..檢, 15년 구형

김도우 2021. 2.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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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직접 만든 폭발물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터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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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자신 손에서 터져 손가락 절단
"죄송하다. 치료 받게 해달라" 호소
사제 폭발물 자료사진.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직접 만든 폭발물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터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24일 오전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폭발물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17일 열린다.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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