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 또 못 밝힌 靑실장

2021. 2.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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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질문들이 온통 유영민 실장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표 파동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핵심 쟁점은요.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검찰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통령 패싱 의혹이었습니다. 유 실장이 얘기한 건 구두로 승인 받았고, 그래서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했고 나중에 전자결재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다. 유영민 실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두승인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자신이 주장했던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는 게 대통령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두승인을 먼저 받고 박범계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이 사실로 정리가 돼 버리면, 대통령 패싱 문제는 논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대통령 뜻에 대해서 먼저 묻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는 전자결재는 시점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서와 전자결재는 그 후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헌법 보면요. 대통령은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모든 걸 문서로 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사인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지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현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있을 때요. 대통령이 중요한 수사 건에 대해서 해외에 가셨는데 전자결재로 승인했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근거를 남기는 대통령의 사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안 발표 나고 사후에 형식상 전자결재가 됐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일단 구두승인 얻고 사후결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요. 검사장 인사가 그렇게까지 긴급한 겁니까?

[김종석]
유영민 비서실장, 오늘 대통령 패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요.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구두승인 맞고 박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고 전자결재 했다. 이런 절차는 이상이 없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럼 도대체 누가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승훈 변호사]
일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부적인 행위고요.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조율과정에서 약간의 불일치는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구 편이냐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정수석은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박 장관이 제청하는 역할이고요. 대통령께서 재가했다고 한다면 인사는 끝난 것입니다. 구두승인이 없었는데 했다고 한다면 위법적인 요소이지만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인사파동이 일어난 것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지만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결재서류를 가지고 갔느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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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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