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참고인서 피의자로

2021. 2.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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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의 피의자 신분 전환은 꽤 이례적입니다. 저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를 했었을 때, 몇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소식까지만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 의미가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물론 처음에 이 사건 보도됐을 때부터, 소환요구 받은 사람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윤대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참고인 신분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당시에는 이성윤 지검장도 피의자 신분일 것이라는 약간의 추측성 보도도 있었어요. 어차피 외압 의혹의 주체가 이성윤 지검장, 당시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죠. 피의자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애초부터 검찰은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고인 신분에서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애초부터 피의자성이 있었는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고발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지난주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을 때요. 본인이 수사 중단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달 21일에 공익신고자가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해서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언젠간 이성윤 지검장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지난 17일, 어느 조간신문에 이성윤 지검장을 소환했는데 불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성윤 지검장이 해명문을 낸 겁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중단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공익신고와는 별개로 또 누군가가 다시 이성윤 지검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고발 내용에 2019년 6월 김학의 불법출금 당시의 상세한 내용을, 혹시 이성윤 지검장의 구체적인 범죄와 연관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고발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후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김종석]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은 이성윤 지검장이 출석요구를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그럼 정말 검찰 강제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전환됐다면, 법 규정에 엄격히 따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중앙지검장이고, 과거의 추윤 갈등에서 정권 편을 드는 가장 대표적인 검찰의 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과연 지금의 피의자 신분 전환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선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의 큰 후폭풍이 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법은 이성윤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소환 받아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미 윤대진 검사장은 조사 받고 왔고요. 관련자는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만 조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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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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