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이어 외국인투자자 또 불법 공매도 적발

김병탁 2021. 2.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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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차입(불법)공매도를 행한 10개 해외 금융사에 대해 6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롤 결정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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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관리 소홀 유형 대다수..고의 위반 사례도 적발
(금융위원회 제공)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차입(불법)공매도를 행한 10개 해외 금융사에 대해 6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롤 결정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로, 2018년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 주문하는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손실보전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사례도 있었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였다.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검사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불법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대차정보 보관의무'를 신설해 5년간 대차거래정보 보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오는 4월부터 제재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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