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영업정지 효력 중단.."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임성호 2021. 2.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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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로 MBN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검찰은 MBN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MBN은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이름으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은 뒤, 자사주 매입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무제표에는 이를 정기예금으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MBN 법인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MBN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MBN 법인엔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자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10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서 시행은 올해 5월까지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MBN 측은 지난달 초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MBN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이 업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또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MBN은 당장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을 멈춰야 하는 사태는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효력은 MBN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은 인정하지만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MBN 측과 MBN 출범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통위 측의 법정 공방이 앞으로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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