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 여야는 '눈감고 특별법'

이하영 2021. 2.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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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 관련 법률 검토까지 받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에 정부부처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겨냥해 "(공무원이)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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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공항 보고서' 국토위 전달
"안전·경제성 등 총 7가지 항목서 부적격
예타 등 절차 무시는 공무원 의무 위반"
이낙연 "엑스포 전 개항" 법 통과 재확인
김상조 "입법적 결정.. 신속 진행 노력"
TK의원·참여연대 "졸속 건설 중단을"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이지후(오른쪽 두 번째)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로부터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 관련 법률 검토까지 받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에 정부부처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판이 속출함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눈감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여야 국토위원을 찾아 ‘국토부 가덕공항 검토’ 문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총 7가지 항목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공성에서도 “가덕도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국제선만 이전해도 당초 부산시안(7조 5000억원)과 달리 12조 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성·운영성 개선을 위해 국내선과 군시설까지 함께 건설할 경우엔 총 28조 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최소한의 개선안으로 국제선과 국내선만 설치해도 15조 8000억원이 든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겨냥해 “(공무원이)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와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영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묻어가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TK) 의원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에서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 김희국 의원은 통화에서 “부처 입장에선 매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법을 강행한 것은 불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특별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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