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 檢개혁 속도조절 당부" 김태년 "정확한 워딩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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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가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인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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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수사청 3대 쟁점 정리 '드라이브'
박범계 "文대통령, 속도조절 표현 안 써"
추미애 "속도조절 안돼, 67년 허송세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가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인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지층의 요구를 감안해 일단 법안을 발의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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