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분리 수사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속도조절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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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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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후에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가지”라며 “일단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선 안된다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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