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되면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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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47일 연장)로 기한을 미뤄준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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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47일 연장)로 기한을 미뤄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소가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기 원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달 8∼12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같은 기간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또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 절차 수행 등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회사나 감사인의 사무실 폐쇄 등 때문에 2020년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제재 면제 여부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은 제재 면제 시 오는 6월 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법인은 제출 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연기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래 상장법인은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건상 불가능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면 된다.
금융위는 "제재 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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