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직원 무차별 폭행..'수원 남문파' 20대 실형

유재규 기자 2021. 2. 24.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폭행해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A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일 오전 2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있던 남문파 선배 조직원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폭행해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A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일 오전 2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있던 남문파 선배 조직원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배 B씨가 '그만해라'고 하자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했고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27)도 폭행했다 .

A씨는 이같은 행패로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등 주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