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2.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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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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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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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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