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학폭 시 선수 등록 '배제'..대입에도 반영

금창호 기자 2021. 2.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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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배구계를 시작으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해 학생 선수들은 앞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학교 운동부 활동을 하며 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전체 학생 선수의 1.2%인데, 일반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보다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혜 대표 / 유스메이트

"일반 폭력 사안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복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전공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피해자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 구조에서 특권의식을 가진 가해자가 공존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학교 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먼저, 퇴학을 당할 정도로 심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더 이상 학생 선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대회 참가도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출전이 정지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영구적으로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폭 이력 공유 제도도 마련합니다.

황희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가해 선수는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 학생부가 평가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학폭 유무를 확인해, 당락에 결정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대학에는 지원사업 평가시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년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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