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24.)

2021. 2.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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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24.) -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24일(수)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안)과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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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24.)
-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24일(수)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안)」과「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2020년 말 기금 순자산은 833.7조원이며, 2019년 대비 97.1조원 증가하였다.

기금 순자산 증가액 97.1조원은 2020년 기금운용 수익 72.1조원과 보험료 수입(51.2조원)에서 급여지급(25.6조원) 차감 후 적립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1조원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원)의 약 2.8배에 해당한다.

2020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9.7%(잠정치*)로, 2019년 11.3%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은 2021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었다.

*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단위 : %, %pt)

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
구분 수익률(원화) 기준수익률초과 수익률(달러)
국내주식 34.66 1.21 -
해외주식 10.22 1.41 17.31
국내채권 1.71 0.13 -
해외채권 0.19 0.72 6.59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주식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저금리 기조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채권과 해외 자산 수익률 상승을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2019년 11월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 올해 상반기에 환경·사회 분야 중점관리사안을 추가하는 방안과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제1차 기금위에서 일부 위원(총 20인 중 7인)이 공동 발의한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1차 기금위 이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 안건 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현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임 2>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별 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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