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문·의견수렴·협의 거쳐 정부안 국회에 제출

2021. 2.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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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명 실태조사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② "시행 땐 적용대상 100곳 육박", "공정위 법안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거나 거래액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③ "업계에서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담으라'는 제정안의 항목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검색알고리즘과 영업비밀이 노출될 거라는 우려다." ④ "플랫폼에 입점하는 모든 영세 사업자와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규개위에서도 나왔다." [공정위 입장] □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 ㅇ (중소기업중앙회, '18.8월)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모집단 917개사) ㅇ (법제연구원, '19.9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0.8%(모집단 100개사) ㅇ (중소기업중앙회, '21.2월) 숙박앱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9.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찬성의견 65.8%(모집단 500개사) ② 정부안은 적용규모의 하한선으로 연매출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을 설정한 것이며, 이를 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령에서 규모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21.2.22.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정위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조사 실시 가능 ※ 참고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20.7.12.시행)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됨 ③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20.9.28, '21.2.8, 2.22. 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상품노출순서 주요결정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 EU·일본 플랫폼법 순위 관련 규정 > ㅇ (EU) 투명성·공정성 규칙 제5조(순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및 이들 변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일본) 플랫폼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  -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당해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사항(광고비용 등 기타 금전 지급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취지 포함) ④ 공정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체결도 인정*할 방침입니다.('21.2.8, 2.18.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제정안 제6조③ 중개거래계약의 방법ㆍ절차 및 서명ㆍ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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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100명 실태조사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② “시행 땐 적용대상 100곳 육박”, “공정위 법안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거나 거래액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③ “업계에서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검색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담으라’는 제정안의 항목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검색알고리즘과 영업비밀이 노출될 거라는 우려다.”

④ “플랫폼에 입점하는 모든 영세 사업자와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규개위에서도 나왔다.”

[공정위 입장]

□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기중앙회·법제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활용, 업계간담회(총12회, 첨부 참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

ㅇ (중소기업중앙회, '18.8월)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모집단 917개사)

ㅇ (법제연구원, '19.9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0.8%(모집단 100개사)

ㅇ (중소기업중앙회, ‘21.2월) 숙박앱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69.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찬성의견 65.8%(모집단 500개사)

② 정부안은 적용규모의 하한선으로 연매출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을 설정한 것이며, 이를 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령에서 규모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21.2.22.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정위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조사 실시 가능

※ 참고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20.7.12.시행)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됨

③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20.9.28, ‘21.2.8, 2.22. 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상품노출순서 주요결정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 EU·일본 플랫폼법 순위 관련 규정 >

ㅇ (EU) 투명성·공정성 규칙 제5조(순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및 이들 변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일본) 플랫폼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

 -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당해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사항(광고비용 등 기타 금전 지급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취지 포함)

④ 공정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체결도 인정*할 방침입니다.(’21.2.8, 2.18.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제정안 제6조③ 중개거래계약의 방법ㆍ절차 및 서명ㆍ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계약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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